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의미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들의 연차를 빨리 쓰라고 강요하는것은 불법이란것을 뜻합니다.
1년미만의 근로자 관련 연차는 60조 2항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서 직원들에게 사용촉진을 강요하는 회사들은 얼른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근로자의 권리를 당당히 말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기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새해 목표! 작심삼일을 100번만 하자! (0) | 2019.01.03 |
---|---|
5가지 사랑의 언어 인증강사 양성과정 with 세바시,폴앤마크 (0) | 2018.10.09 |
뒷담화 하는 사람 대처법 (0) | 2018.09.22 |
거절 (0) | 2018.09.10 |
전화기 너머 (0) | 2018.09.02 |